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 학원, 어린이집, 결혼식
깜깜이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중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요 며칠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2단계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①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②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영화관 등 중위험시설까지 운영 중단, - 현재 운영 중단되고 있는 고위험 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 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판매,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직접 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입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에서 시설 추가가 가능합니다. ③ 원격 수업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