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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당초 9월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던 장려금이 코로나로 인해 조금 일찍 지급된다고 하지요.

저도 며칠 전에 세무서에서 지급 안내에 대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아직 통장 입금은 안된 상태네요.

 

 

아직 한번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자녀 장려금 자격조회 방법이 궁금하실 거예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뺀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즉 가구의 총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 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보를 갖고 계시면 모의계산하는 방법이 덜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총급여액/ 총소득..

언뜻 보면 같은 말인 듯싶지만 총소득은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구원 재산이라는 것은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현금, 금융재산 등을 모두 포함한 재산을 말하며 부채가 많다고 해서 차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살펴보기 위해 자신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아무도 없이 혼자 산다면 단독가구이며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자녀장려금 기본 금액은 1인 70만 원이지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홑벌이 가구 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그리고 가구의 총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부양자녀 수 당 70만 원을 받기도 하고 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기도 합니다.

가구의 총급여액이 많으면 장려금 액수가 적어진다는 것은 아래 표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가구가 2100만 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이거나 2500만 원 미만의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원 미만 일 것)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ARS 전화로 자녀장려금 신청

ARS 전화(☎1544-9944)를 한 후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버튼, 신청하기 1번을 누른 다음 안내 멘트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과 1번을 누르면 신청이 됩니다.

 

2. 손택스 어플로 신청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자주 찾는 서비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3.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

위의 1,2번과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자신의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후 조건에 부합한다면 일반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지급일에 대한 글을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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