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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 소식에 집  나가기가 두려운 시간들이 연속되네요.

한시름 놓고 조금은 일상스러운 생활을 누려보고자 했던 시점에서 다시금 이런 시간이 되풀이되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경기침체도 걱정되고요.

오늘은 새로 바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매해 마다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예전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정하는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로 진행된다는 점은 아실거에요.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0%) : 1인 가구 54만 8349원, 2인 가구 92만 6424원, 3인 가구 119만 5185원, 4인 가구 146만 2887원, 5인 가구 172만 7212원이 기준입니다.

 

교육급여(중위소득 50%) : 1인 가구 91만 3916원, 2인 가구 154만 4040원, 3인 가구 199만 1975원, 4인 가구 243만 8145원, 5인 가구 287만 5687원이 기준입니다.

 

의료급여(중위소득 40%) : 1인 가구 73만1132원, 2인가구 123만5232원, 3인가구 159만3580원, 4인가구 195만516원, 5인가구 230만2949원이 기준입니다.

 

주거급여(중위소득 45%) : 1인가구 82만 2524원, 2인 가구 138만 9636원, 3인 가구 179만 2778원, 4인 가구 219만 4331원, 5인 가구 259만 818원이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봤을 때 교육급여가 가장 범위가 넓고 그다음이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순이네요.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중위소득이 30% 이하인 가구에서는 네 가지 급여 항목 모두 혜택을 볼 수 있을 텐데요.

2021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182만 8000원입니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볼게요.

 

 

생계급여는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입니다.

지원 예시 : 소득액이 60만 원인 4인 가족일 경우 146만 2887만 원에서 6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

 

의료급여는 질병, 부상, 출산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일 경우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또 자가 가구인 경우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때 장애인 자가가구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인 경우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설치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이면 장애인 추가 지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학용품비, 부교재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 밖의 지원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하거나 예정인 경우 아이 1명당 60만 원, 쌍둥이는 120만 원이 해산급여로 지급되며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사망자 1인당 75만 원이 지급됩니다.

 

위에서 정리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생계 의료 교육급여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고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LH마이홈 1600-0114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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