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anks

반응형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에게 해당 되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기한은 10월 5일(월)까지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무엇인지 살펴볼께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이 겪는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하지만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원을 감원시키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요건 충족으로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 노동자수가 증가해도 최대 29인까지는 지원이 계속됩니다.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 주택 경비 ·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제외업체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나 근로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으나 비대면 신청을 권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