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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의도치 않게 직장을 잃을 경우를 대비하여 고용보험을 들어둡니다.

고용보험을 납입하다가 실업을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꼭 근로자만 가입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도 가능하니 이 글을 보는 분 중에 자영업자 지인분이 계시다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알려드려도 좋을 듯싶어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 동안 지급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금액에 대해 살펴볼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은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연령과 그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또한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다릅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나뉘며 연령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뉩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하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270일, 약 9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1년 미만, 1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으로 나뉘며 연령 구분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30세 미만, 30세 이상 ~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뉩니다.

최소 90일, 최대 24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하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240일, 약 8개월 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자신의 평균임금과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급여일수)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 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시간급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도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등으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유일 때이며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히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금액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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