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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면 매달 소비되는 고정지출이 생깁니다. 

보통 숨만 쉬어도 소비되는 지출이라고 얘기하는 식비나 핸드폰 요금, 자동차 관련 지출, 주택비용 등일 텐데요.

이러한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일을 그만두는 건 무척 고민되는 일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새로운 직장을 정해놓고 퇴사를 하는 거지만 이 또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지요.

그런 상황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시 회사를 그만두어도 소정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실업급여라고 알고 있는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등 여러 가지 급여를 총칭하는 어휘이고 우리가 찾는 정보는 바로 구직급여이고요.

 



하지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누구나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선은 실업급여 조건에 맞아야 하므로

퇴사 전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알아볼게요.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필수조건임) -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고용보험이 의무조항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안 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르는 고용보험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 퇴사 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고용보험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일 것.

- 180일을 달수로 따지면 대략 6개월인데 일수가 기준 조건이기 때문에 6개월 갓 지나서 퇴사하거나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확히 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라도 모자라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즉 본인이 회사에 다니기 싫다고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직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근로를 못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종교의 문제나 성차별, 성추행 등 여러 가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세요.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직 상태일 것.

- 요즘은 단기간 근무나 관공서 일, 아르바이트 시에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본인이 임시로 단시간 일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 자신의 알바비나 임금이 국세청에 신고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알바몬, 알바천국

- 재취업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등록된 구인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구직급여 교육 시 받는 수첩에 구직처의 사인을 받아 증빙을 첨부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구인등록처에 직접 가서 구직 확인서를 받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구직 증빙을 하는 것이 훨씬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업급여 조건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전에는 고용보험이 직장 근로자만 가입 가능했었지만 근래에는 자영업자도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하시기 바라요.

 


또한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센터에 방문하여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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