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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본인이 받고 있는 연금의 정확한 명칭을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받을 시간이 많이 남은 분들은 더욱 그럴 테고요.

기초연금인지 노령연금인지 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인지 헷갈려하시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액은 일반수급자일 경우 단독은 1,480,000원, 부부가구는 2,368,000원이 기준입니다.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는 단독가구는 380,000원, 부부가구는 608,000원이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되는 걸까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해서 나온 금액을 합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고 국민연금과 같은 소득도 기타 소득으로 인정되어 평가에 반영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수급자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과 부채를 뺀 금액을 더한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런 다음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 등에 대한 금액을 더하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나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방식을 이용하여 알아보는 것이 더 간단할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2020년 기초연금 금액은 일반수급자는 월 최대 254,760원을, 저소득 수급자는 월 최대 300,000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부합하시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본인 통장,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가 필요합니다.

 

재산기준에 의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재산이 줄었거나 또는 매 해마다 재산의 평가액이 변동하므로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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