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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에 대한 뉴스나 정보를 보다 보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를 칭하는 건 알겠지만 정확히 차상위계층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이번에는 차상위계층 기준조건에 대해 살펴볼게요. 

 

 * 차상위계층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유형

지원내용

소득기준

차상위장애인

장애수당 4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4 기준 237 4,587)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만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차상위자활

자활사업 연계

차상위계층확인 

전기·통신요금 할인 

한부모가족

 12 미만 아동양육비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이하 

(2 기준 155 5,830,

4 기준 246 9,570

 

위 표에서는 4인 기준 중위소득 50%가 237만 4,587원 만 나와 있어 다른 가구원수일 경우의 소득 수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중위소득은 가구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 1인 가구 175만 7,194원
  • 2인 가구 299만 1,980원
  • 3인 가구 387만 577원
  • 4인 가구 474만 9,174원
  • 5인 가구 562만 7,771원
  • 6인 가구 650만 6,368원
  • 7인 가구 738만 9,715원
  • 8인 가구 827만 3,062원 입니다.

따라서 1인가구 차상위계층 기준은 878,597원 이하,

2인가구는 1,495,990원, 3인가구는 1,935,288원, 5인가구 2,813,885원 이하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 확인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정확한 것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로 전화상담을 해 볼 수도 있고요.

공무원과 대면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과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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