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에 대한 뉴스나 정보를 보다 보면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를 칭하는 건 알겠지만 정확히 차상위계층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이번에는 차상위계층 기준조건에 대해 살펴볼게요.
* 차상위계층 기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유형 |
지원내용 |
소득기준 |
차상위장애인 |
장애수당 4만 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237만 4,587원)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등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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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자활 |
자활사업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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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확인 |
전기·통신요금 할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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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만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52% 이하 (2인 기준 155만 5,830원, 4인 기준 246만 9,570원 |
위 표에서는 4인 기준 중위소득 50%가 237만 4,587원 만 나와 있어 다른 가구원수일 경우의 소득 수준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중위소득은 가구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따라서 1인가구 차상위계층 기준은 878,597원 이하,
2인가구는 1,495,990원, 3인가구는 1,935,288원, 5인가구 2,813,885원 이하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 확인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정확한 것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로 전화상담을 해 볼 수도 있고요.
공무원과 대면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한 내용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과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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