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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새희망지원금과는 별도로 프리랜서 또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형태로 근무를 하는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분들의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안내 문자와 함께 이미 지원금을 받으셨을텐데요.

오늘은 1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분들이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여기에서~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자

 

- 2019년 12월~ 2020년 1월에 근로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특고 또는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또한 2020년 8월 또는 9월의 소득이 제시된 기준 기간에 비해 25%이상 감소된 경우입니다.

 

<특수고용형태근로자 · 프리랜서 예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시표에 없더라도 근로를 하고 소득이 발생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

- 19.12~20.1월에 10일 이상 근로를 하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19년 연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20년8월 또는 20년9월 소득이  ➀‘19년 연평균 소득, ②’19.8월, ③‘19.9월, ④‘20.6월 ⑤’20.7월 소득 중 선택한 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사람 

 

※ 신청한 분들이 예산 범위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감소양, 소득감소율을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2020. 10. 12(월) ~ 2020. 10. 23(금) 24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pc 신청은 가능하지만 모바일 신청은 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 10. 19(월) ~ 2020. 10. 23(금) 18시까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필요 증빙서류를 지참 후 방문하여야 하므로 하단의 필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현장접수일에는 첫 2일 동안 19일은 출생년도 홀수 끝자리 신청, 20일은 짝수 끝자리가 신청하는 홀짝제를 시행하니 참고하시어 방문하세요.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재난지원금 신청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 필수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 자격요건 입증 서류(19년12월~20년1월 소득 자료중에서 하나 택함)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와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나온 통장입금내역,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중 하나를 택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요건 입증을 위한 서류(19년도 연소득 자료) : 연소득 자료는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연소득(총수입금액)이 기재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구비합니다.

         -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나와있는 2019년 통장 입금내역 전체 등의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소득감소요건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20년 8월 또는 9월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하며 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노무미제공확인서 또는 과거 소득이 입금되었던 통장으로 사용한 모든 통장의 20년 8월 모든 입금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생계지원, 긴급생계자금과 중복지원이 안되며 취성패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는 차액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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