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휴직이나 퇴사등의 이유로 소득이 줄어 생계에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 생계지원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한시적인 대책입니다.
가구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등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과 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일제로 운영되며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대상은?
20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19년 월평균소득, 작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년 1~6월 평균소득 의 기간중 하나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가구로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실업급여나 구직급여를 받다가 끝난 가구 역시 지원 대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 75%의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131.8만원, 2인 224.4만원, 3인 290.3만원, 4인 356.2만원, 5인 422.1만원, 6인 가구의 소득액수는 488만원 입니다.
재산기준은 농어촌 3억원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대도시 6억원이하가 기준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기본 소득과 재산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금은 온라인과 읍면동사무소 현장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각 가구의 세대주가 할 수 있으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하는 요일제가 운영되니 본인의 날짜를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토요일에는 홀수 신청, 일요일에는 짝수로 끝나는 분들이 신청 할 수 있으며 토·일,공휴일은 현장 방문 신청은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