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입니다.
5월 31일 까지 정기 신청기간으로 정기 기간이 끝나면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은 가능하지만 산정금액의 10%는 제하고 받게 됩니다.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근로장려금.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 199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1947. 12. 31. 이전 출생자)와 함께 사는 경우
- 신청인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1987. 12. 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7년도 가구원 총 소득기준금액 기준
-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족은 가구 21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원 미만 일 것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총재산액이 1억원인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별 총소득금액과 재산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벌이가구의 최고금액은 250만원이고 홑벌이가구는 최고 200만원, 단독가구의 최고금액은 8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에 대한 정보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