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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추석전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뉴스가 들리는데요.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분들과 직접 대면하여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시지요. 

그런 와중에 2차 재난지원금 소식은 무척 반갑더라고요.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이슈가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안은 5개 항목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요한 부분은 소상공인과 방문판매사원이나 강사 들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 외의 내용들과 함께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으로 유흥주점업,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 복권판매업, 무등록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인택시 사업자는 연 매출 4억원 이하 등 지급 조건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새희망자금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명절 전 지급하겠다는 지급시점만 발표된 상황입니다.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가 대상인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은 앞서 1차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9월 23일~26일 경 신청을 받아 1인당 50만원이 일괄지급될 예정입니다.

신규신청자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10월 12일에 신청하여 11월 중 지급 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에 다른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해서 소득이 발생하고,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또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면서 올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대상은 2019~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던 청년 중 코로나19 등에 따라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과 새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 으로 현금으로 50만원을 1회 지급받게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1차 사업대상자는 9월18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9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며 9월에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2차로 10월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비

코로나19로 인해 직업을 잃거나 영업장을 휴업, 폐업해서 생계가 곤란한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131만8000원부터 6인가구 기준으로 488만원까지 입니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가 그 조건에 부합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아동 특별돌봄지원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교 1~6학년,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태어난 미취학 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현금으로 아동 1명당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동통신요금

이동통신요금은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됩니다. 별도의 신청기간이 없으며 9월분 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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