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노령연금)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본인이 받고 있는 연금의 정확한 명칭을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받을 시간이 많이 남은 분들은 더욱 그럴 테고요. 기초연금인지 노령연금인지 아니면 기초노령연금인지 헷갈려하시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액은 일반수급자일 경우 단독은 1,480,000원, 부부가구는 2,368,000원이 기준입니다.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는 단독가구는 380,000원, 부부가구는 608,000원이 기준입니다. 그렇..